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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현재보다 10.6% 감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개최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으며, 국산 위스키, 브랜디, 그리고 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리큐르의 경우 20.9%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로, 주류의 경우 내년부터는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 다섯 가지 종류에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국산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절하여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세금 인하로 소주와 증류주의 출고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류 업계에서는 이미 소주 출고가를 올린 상태여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러한 출고가 조정은 일반적으로 공지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인상 폭은 다른 업체들과 유사하게 7%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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